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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MSMK12
2025. 6.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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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의무고용 비대상 또는 미이행 사업장)
-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 근로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여야 함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증 장애인: 월 80만 원
- 경증 장애인: 월 40만 원
- 최대 지원기간: 1인당 연간 12개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직은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고용 사실 확인: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근무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 구비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
5. 유의사항
- 허위 고용 또는 단기 인건비 수령 목적 고용 시 환수 조치
- 의무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장려금 대신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용됨
- 장애인 고용관리카드 등록 필수
6. 부가 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려금 제도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고용주로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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