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종류와 신청법 (2025년 기준)

MSMK12 2025. 6. 20. 02:53
반응형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중 하나가 주거지원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본 글에서는 그 종류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주거지원이란?

장애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유형별 정리

  • 1)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LH·S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중 일부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또는 가점 부여
  • 2) 장애인 전세임대
    LH가 주택을 대신 전세로 임대하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장애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4) 장애인 복지주택
    이동약자 편의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된 장애인 특화 공공주택

3. 신청 자격

  • 등록 장애인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LH 공고 대상자

4.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거급여, 전세임대 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LH 청약센터 또는 SH 공사 홈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신청
  3.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4. 현장 확인 및 심사: 조건에 따라 가구 방문조사 진행

5. 2025년 달라진 점

  • 장애인 전용 주거시설 신규 공급 확대 (복지주택 + 무장애 설계)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50% 확대
  • 공공임대 경쟁 시 장애인 가점 상향 조정

6. 민간 지원 프로그램

일부 복지단체, 교회, 비영리 기관에서 장애인 대상 월세 지원, 무료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요약 정리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은 자립생활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파악하고 꼼꼼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