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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종류와 신청법 (2025년 기준)
MSMK12
2025. 6. 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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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중 하나가 주거지원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본 글에서는 그 종류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주거지원이란?
장애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유형별 정리
- 1)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LH·S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중 일부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또는 가점 부여 - 2) 장애인 전세임대
LH가 주택을 대신 전세로 임대하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장애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4) 장애인 복지주택
이동약자 편의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된 장애인 특화 공공주택
3. 신청 자격
- 등록 장애인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LH 공고 대상자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거급여, 전세임대 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LH 청약센터 또는 SH 공사 홈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신청
-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현장 확인 및 심사: 조건에 따라 가구 방문조사 진행
5. 2025년 달라진 점
- 장애인 전용 주거시설 신규 공급 확대 (복지주택 + 무장애 설계)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50% 확대
- 공공임대 경쟁 시 장애인 가점 상향 조정
6. 민간 지원 프로그램
일부 복지단체, 교회, 비영리 기관에서 장애인 대상 월세 지원, 무료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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